정 관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이법인은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2조(소재지)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5층 519호(목동, 현대파크빌)에 둔다. ➁본 회의 분사무소 회원단체(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서울지부 : 서울특별시에 둔다. 2.부산지부 : 부산광역시에 둔다. 3.대구지부 : 대구광역시에 둔다. 4.대전지부 : 대전광역시에 둔다. 5.광주지부 : 광주광역시에 둔다. 6.전남, 전북지부: 나주시, 전주시에 둔다. 7.경남, 경북지부: 창원시, 구미시에 둔다. 8.충남, 충북지부: 당진시, 청주시에 둔다. 9.강원지부 : 강원도 강릉시에 둔다. 10.경기지부 :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11.제주지부 : 제주도 제주시에 둔다. 제 3조(목적)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2, 사회적 약자의 교육증진 지원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봉사 및 복지구현 제 4조(사업)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포괄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조사 2, 퇴직언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정신, 육체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해결방안 제시 4,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노숙인, 새터민, 도시빈곤층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과 증진사업. 5,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나누기(반찬배달, 짜장면나누기, 떡국나누기 등) 및 연탄 및 쌀 지원 사업. 6, 복지지원(문화공연, 여행 등)과 재능봉사(장작패기, 밭일, 목욕봉사)를 통한 경로사업 제 5조(재원확보)➀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회비이외의 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단 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쓰여 지며 구성원간에 분배할 수 없다.) 제 6조(이익의 제공)➀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➁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부의 경우 대표자 3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9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➀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➁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이 사 5인 이상 15인(회장을 포함한다.)이내 3.감 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➀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➁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➂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➀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➁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➀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➁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➀임원의 임기는 3년(이사, 감사)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➁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➀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며 협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사항들을 처리한다. 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➂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 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정부부처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➁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제21조(대의원)➀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➂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➀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➁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➀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2.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적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➀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➁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➀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을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8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➁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➀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➀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➁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산의 구분)➀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➁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관할 정부부처에 보고할 수 있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➁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각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➂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➃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해산)➀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관할 정부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➁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정부부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